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독일소재 다른 외국법인에게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만 한ㆍ독 조세조약 제21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
전 문
[회신]
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 영리법인에게 증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「법인세법」 제93조제10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, 동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「한·독 조세조약」 제21조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. 이 경우 「법인세법」 제98조의4 규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하며, 그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.
1. 질의요지
○
특수관계 있는 외국법인간 내국법인 주식 증여 시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
2. 사실관계
○
신청법인은 국내사업장 없는 독일소재 법인으로 상업용 차량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음
○
신청법인은 그룹 지배구조 재편을 하면서 신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 주식을 독일 소재 특수관계인들(전부 국내사업장 없음)에게 증여할 예정임
3. 관련규정
○
법인세법 제93조
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】
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10.
국내원천 기타소득 :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
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
다.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
○
법인세법
제98조 【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】
①
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
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
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(국내
사업
장이
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)을 지급하는 자
(제93조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)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
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
로서
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
대통령령
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.
다만
,
제93조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
국내원천사업소득으
로
과세할 수
있는 소득은 제외한다.
3.
제93조제1호ㆍ제2호ㆍ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: 그 지급액(제93조제10호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)의 100분의
20. 다만, 제93조제1호의 소득 중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
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
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.
○
법인세법 시행령
제137조 【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】
⑨ 법 제98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"이란 취득당시의 시가를 말한다.
○ 한․독 조세조약 제
21조【기타소득】
1. 이 협정의 위의 각 조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하여는 동 일방국에서만 과세한다.
3. 제1항에 언급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와 제3자 또는 그 양자와 제
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제1항에 언급된 소득액이 그러한 관계가
없는 때에 그들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,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. 그러한 경우, 그 소득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.
○ 한․영 조세조약 제
22조【기타소득】
3.
이 조 제1항에서 언급된 인과 기타 인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
특수관계로 인하여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소득액이 그러한 관계가
없는 경우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
하는 경우, 이 조의 규정은 뒤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
.
그러한 경우, 그 소득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
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.
4. 관련사례
○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-1167, 2018.10.18
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
다목의 소득에 대하여는 한·영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
○ 조심-2015-중-2040, 2016.09.06
한․영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
은 새로운 유형의 소득(신종금융상품
거래에
따른 소득 등 기타
소득)에 대해 정상가격 과세조정을 통하여
원천지
국에서 과세할 근거를
마련한 것이어서 원천지국의「법인세법」에
따라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
한 금액에 대하여까지 이를 적용하여 정상가격 과세조정을 하는 근거로 삼는 것은 확대해석・적용으로 볼 수
있는 점,
○ 국세46017-63, 2002.05.10
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내국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(스위스)법인에게 동 주식을 증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
법인세법 제93조 11호
의 국내원천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, 동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
수취자의 거주지국인 한ㆍ스위스 조세조약 제21조에 의하여 국내에서
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
○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-2332, 2008.11.25
거주자가 비상장 내국법인의 주식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 거주자인 영리법인에게 증여함으로 인하여 당해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 영리법인에게 발생하는 소득은
법인세법 제93조제11호
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, 동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한·인도네시아 조세조약 제22조 및 한·필리핀 조세조약 제22조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. 이 경우「법인세법」제98조의 4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하며, 그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됩니다.